심화

물건값과 거래에 들어 있는 세금

7개 용어 · 약 15분

물건값에 두루 들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이 열거한 물품에만 붙는 개별소비세·주세, 다른 세금에 얹히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주식을 팔거나 계약서를 쓸 때 붙는 증권거래세·인지세를 구분합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물건값과 거래에 들어 있는 세금을 무엇에 붙는지로 가르고, 값을 치르는 사람과 신고해 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겨 물건값에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모든 소비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물품·장소·행위나 주류에만 따로 붙습니다. 교육세는 다른 세금과 금융·보험업 수익에,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이나 세금 감면에 얹혀 붙습니다.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넘긴 양도가액에 붙어 이익이 났는지 따지지 않고,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고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증서라는 문서에 붙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부가가치세: 거래 과정의 부가가치에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깁니다. 면세로 정한 공급을 빼면 물건값에 들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열거된 물품과 장소에만
고급 시계·가방과 자동차, 유류, 담배처럼 법이 열거한 물품과 과세장소 입장 같은 행위에만 따로 붙습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K씨가 1,000만원에 산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800만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200만원 손실이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을 0.2%로 가정하면 800만원 × 0.2% = 1만 6,000원이 정산 금액에서 먼저 빠지고, 납세의무자는 K씨가 아니라 그 증권사(금융투자업자)입니다. 세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K씨는 교육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얹혀 붙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냅니다. K씨가 치른 기름값에 들어 있을 뿐 K씨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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