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값과 거래에 들어 있는 세금
물건값에 두루 들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이 열거한 물품에만 붙는 개별소비세·주세, 다른 세금에 얹히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주식을 팔거나 계약서를 쓸 때 붙는 증권거래세·인지세를 구분합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물건값과 거래에 들어 있는 세금을 무엇에 붙는지로 가르고, 값을 치르는 사람과 신고해 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부가가치세는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겨 물건값에 포함됩니다.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모든 소비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물품·장소·행위나 주류에만 따로 붙습니다. 교육세는 다른 세금과 금융·보험업 수익에,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세금이나 세금 감면에 얹혀 붙습니다.
거래 자체에 붙는 세금도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넘긴 양도가액에 붙어 이익이 났는지 따지지 않고,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고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증서라는 문서에 붙습니다.
비교해서 보기
- 부가가치세: 거래 과정의 부가가치에
-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깁니다. 면세로 정한 공급을 빼면 물건값에 들어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열거된 물품과 장소에만
- 고급 시계·가방과 자동차, 유류, 담배처럼 법이 열거한 물품과 과세장소 입장 같은 행위에만 따로 붙습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K씨가 1,000만원에 산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800만원에 팔았다고 합시다. 200만원 손실이지만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8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을 0.2%로 가정하면 800만원 × 0.2% = 1만 6,000원이 정산 금액에서 먼저 빠지고, 납세의무자는 K씨가 아니라 그 증권사(금융투자업자)입니다. 세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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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은 K씨는 교육세를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교육세는 다른 세금에 얹혀 붙어,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를 내는 사람이 함께 냅니다. K씨가 치른 기름값에 들어 있을 뿐 K씨가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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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의 용어
- 1. 부가가치세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낼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며,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최종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 2. 개별소비세특정한 물품을 사거나 특정한 장소에 들어갈 때, 또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이나 영업을 할 때 따로 붙는 국세입니다.…
- 3. 주세주류를 만들어 제조장에서 내보내거나 주류를 수입할 때 붙는 국세입니다.…
- 4. 교육세교육재정을 확충할 재원을 마련하려고 다른 세금과 금융·보험업 수익에 얹어 매기는 국세입니다.…
- 5. 농어촌특별세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개발에 쓸 재원을 마련하려고, 세금을 감면받는 사람과 취득세·증권거래세 등을 내는 사람에게 함께 매기는 국세입니다.…
- 6. 증권거래세주권이나 지분을 넘길 때 그 양도에 붙는 국세입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이익이 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7. 인지세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고 넘기거나 바꾸는 계약서나 증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붙는 국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