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는 세금과 종합소득세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이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는 흐름을 보고, 소득을 합치고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금을 계산하는 순서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까지 따라갑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연말정산으로 맞춰지는 흐름을 설명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세금을 줄이는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계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월급을 주는 회사는 소득세를 미리 떼어 대신 냅니다(원천징수). 매달 떼는 세금은 어림셈이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한 해의 실제 소득과 신고한 공제로 다시 계산해 이미 뗀 세액과 맞춥니다(연말정산).
급여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급여에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소득은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분리과세). 합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뺍니다.
비교해서 보기
- 소득공제: 세금을 매길 금액을 줄인다
-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먼저 빼 줍니다. 공제가 늘면 과세표준이 줄고, 줄어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을 줄인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바로 뺍니다. 같은 금액이라면 소득공제보다 세금을 더 많이 줄입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K씨의 한 해 소득이 4,000만원이고 세율이 10% 하나뿐이라고 합시다. 공제가 없으면 세금은 4,000만원 × 10% = 400만원입니다. 소득공제 50만원이 있으면 과세표준이 3,950만원이 되어 세금은 395만원으로 5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50만원이 세액공제라면 400만원 − 50만원 =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줄어듭니다. 세율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표와 다릅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냈다면, 이미 낸 세금은 그대로 끝일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아닙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경정청구). 반대로 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고칩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코스 학습하기
이 코스의 용어
- 1. 원천징수소득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직접 내지 않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제도입니다.…
- 2. 연말정산한 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맞추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신고된 공제를 반영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 3. 종합소득세개인이 한 해에 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쳐 매기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빠져 따로 구분해 과세합니다.…
- 4. 분리과세어떤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그 소득만 따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 5. 과세표준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기준입니다. 세법이 정한 과세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 6. 소득공제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7. 세액공제계산이 끝난 세액에서 바로 빼 주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 8. 경정청구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넘을 때, 줄여 달라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