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2011년 유럽 재정위기시 및 2020년 코로나19 확산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으며, 2023년 11월에는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도 하였다.

원문 바로잡기

  • 보충“2023년 11월에는 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도 하였다”

    덧붙이면, 2023년 11월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25년 3월 31일 풀려 그날부터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 와 먼저 팔고, 나중에 싸게 다시 사서 갚아 그 차이를 남기는 거래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보통 투자의 순서를 뒤집어, 비싸게 먼저 팔고 싸게 나중에 사는 셈입니다.

위험의 모양도 보통 투자와 거꾸로입니다. 주식을 사면 최악의 손실은 넣은 돈 전부로 끝나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0 밑으로 갈 수 없으니 벌 수 있는 돈은 처음 판 값이 한도입니다. 반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끝이 없고, 빌린 주식은 언젠가 반드시 돌려줘야 하므로 오른 값에라도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빗나가면 손실이 판 금액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양면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른 주식에 '비싸다'는 의견을 거래로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평가가 있지만, 분위기가 나빠질 때 하락에 거는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몰리면 이미 떨어지는 주가를 더 끌어내려 급락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는 아예 막는 비상 조치를 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한시적으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멈췄는데, 2023년 11월의 금지는 위기 대응보다 제도를 손보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B주식이 주당 20,000원일 때 100주를 빌려 팔면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한 달 뒤 주가가 16,000원으로 내리면 160만 원에 100주를 사서 갚고 40만 원이 남습니다. 반대로 26,000원으로 오르면 260만 원을 들여 갚아야 하므로 60만 원을 잃고, 40,000원까지 오르면 손실이 처음 판 금액과 같은 200만 원이 됩니다. 주식을 빌리는 수수료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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