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담뱃값에 들어 있는 지방세입니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제조자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수입판매업자가 냅니다.

여행하며 담배를 들여오면 그 담배를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냅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가 과세 대상이며, 특별시·광역시세이자 시·군세로 열거된 지방세입니다.

예를 들면

K씨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 값 안에 담배소비세가 들어 있습니다. 신고해 내는 쪽은 담배를 만든 회사나 수입판매업자입니다. 해외에서 면세 범위를 넘겨 담배를 들여오면 K씨가 직접 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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