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우리나라의 지폐는 한국은행의 의뢰에 따라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고 있는데 스캐너,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현용 지폐처럼 보이도록 만든 지폐를 위조지폐라고 한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국민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형법」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폐의 위조를 예방하기 위해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미세문자, 숨은은선 등과 같은 위조방지장치를 지폐에 적용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위조지폐는 진짜 돈처럼 보이게 몰래 만든 가짜 지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폐를 찍을 수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 맡긴 한국조폐공사뿐이어서, 그 밖에서 만든 종이는 아무리 똑같아 보여도 돈이 아닙니다.
지폐는 종이 자체의 값어치가 거의 없는데도 모두가 적힌 금액만큼 믿고 주고받기 때문에 돈 노릇을 합니다. 가짜가 섞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받는 돈마다 의심하게 되고, 결국 가짜를 마지막에 받은 사람이 고스란히 손해를 봅니다. 위조지폐는 진짜로 바꿔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쓸 생각으로 지폐를 위조하기만 해도, 실제로 쓰기 전이라도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다룹니다.
요즘 위조는 대개 스캐너로 읽고 프린터로 찍는 방식이라, 평평한 종이에 색을 그대로 옮기는 것까지는 쉽게 흉내 냅니다. 위조방지장치는 바로 이 장비들이 따라 하지 못하는 성질을 노립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그림이나 색이 바뀌는 장치(홀로그램, 색을 바꾸는 잉크), 비스듬히 눕혀 봐야 숨은 글자가 떠오르는 장치(요판잠상), 확대경으로 봐야 읽히는 아주 작은 글씨, 빛에 비춰야 드러나는 종이 속 띠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폐가 의심스러울 때는 빛에 비춰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 보면 됩니다. 진짜 지폐는 잉크를 두껍게 눌러 찍은 부분이 손끝에 오톨도톨하게 느껴지지만, 프린터로 뽑은 가짜는 매끈하고 기울여도 색이나 그림이 변하지 않습니다. 위조로 보이는 지폐는 받지 말고 경찰이나 은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가게에서 손님이 1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5만 원권을 내 4만 원을 거슬러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5만 원권이 위조지폐로 밝혀지면 가게는 진짜로 바꿔 받을 수 없으므로, 건넨 물건 1만 원어치와 거스름돈 4만 원을 합쳐 5만 원을 고스란히 잃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