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은 기존의 IFRS4를 대체하여 적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 평가시 종전 IFRS4에서 보험판매시점의 예상수익률이나 고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원가 평가하였던 것을 보고시점별 시장금리와 위험률로 시가 평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수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종전에 현금주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수취할 때 인식하였던 것을 IFRS17에서는 발생주의로 변경하였다. IFRS17 도입으로 일관성있는 회계처리가 가능하여 보험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한편 보험회사와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 재무제표와의 비교 가능성이 증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쉽게 이해하기

IFRS17은 보험회사가 앞으로 내줘야 할 보험금 부담(보험부채)을 결산 때마다 그 시점의 금리와 사고 확률로 다시 계산해 장부에 적게 한 국제 회계기준입니다.

보험은 보험료를 먼저 받고 보험금은 수십 년 뒤에 주는 장사라서, 미래에 줄 돈을 오늘 가치로 얼마로 볼지가 부채의 크기를 정합니다. 예전 기준인 IFRS4에서는 상품을 판 날 정한 금리로 한 번 계산하고 끝냈기 때문에, 그 뒤 시장금리가 크게 내려도 장부의 부채는 그대로였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줄 돈의 현재 가치는 커지므로 실제 부담이 장부보다 무거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위험률은 사망, 질병, 사고처럼 보험금을 내줘야 하는 일이 일어날 확률을 말합니다.

수익을 언제 잡느냐도 바뀌었습니다. 보험료가 들어오는 순간 수익으로 잡으면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팔수록 매출이 부풀어 보이지만,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만기에 돌려줄 돈입니다. 새 기준은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나눠 인식하고, 고객에게 돌려줄 저축 부분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채와 수익을 시장 기준으로 맞추면서 회사마다 제각각이던 계산이 한 잣대로 모여 보험회사 장부를 더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와 재무제표를 비교하기도 쉬워졌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부채 평가액과 자본이 함께 출렁이게 된 것은 보험회사가 새로 떠안은 부담입니다.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은 2023년 회계연도부터 이 기준으로 장부를 씁니다.

예를 들면

20년 뒤 보험금 1억 원을 주기로 한 계약이 있습니다. 판매 당시 금리 5%로 계산하면 부채는 1억 원 ÷ 1.05²⁰ ≈ 3,769만 원입니다. 시장금리가 2%로 내려가면 IFRS17에서는 1억 원 ÷ 1.02²⁰ ≈ 6,73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같은 계약의 부채가 약 2,961만 원 늘어나고, 자산 쪽 변화가 없다면 그만큼 자본이 줄어듭니다. 예전 방식이었다면 장부에는 계속 3,769만 원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