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P-CBO는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거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하나의 자산으로 유동화한 후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선순위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이는 이미 유통 중인 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Secondary-CBO와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P-CBO 발행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기위축이나 자금시장 경색시 중소·중견기업들의 자금조달 지원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P-CBO 발행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P-CBO는 2007년이 아니라 2000년 7월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 방식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P-CBO는 혼자서는 회사채를 팔기 어려운 기업 여러 곳의 회사채를 한 바구니에 담고,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서 투자자가 살 만한 증권으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신용이 약한 기업 한 곳의 채권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도, 여럿을 묶고 보증을 붙이면 안전한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름의 CBO는 채권을 담보로 삼아 발행한 증권(채권담보부증권)이라는 뜻이고, 앞의 P(Primary)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를 곧바로 담는다는 뜻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거래되던 채권을 담는 Secondary-CBO는 채권의 주인만 바꿀 뿐이지만, P-CBO는 기업에 새 돈이 들어갑니다. 기업의 자금줄을 터 주는 정책 수단으로 쓰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구니에서 나오는 증권은 위험 순서대로 나뉩니다. 선순위 증권은 원리금을 먼저 받고, 후순위 증권은 바구니 안 기업이 부도를 내면 손실을 먼저 떠안습니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이 선순위 증권의 지급을 보증하면, 투자자는 개별 기업 대신 보증기관의 신용을 보고 사게 되어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기업을 섞어 두었으니 한두 곳이 부도를 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P-CBO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자금시장이 얼어붙어 투자자가 위험한 회사채를 외면할 때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 때 신용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은 시장에서 돈을 구하기 가장 어렵기 때문에, 공공 보증을 붙여 그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20곳이 각각 50억 원씩 회사채를 새로 발행해 1,000억 원어치를 한 바구니에 담았다고 합시다. 이를 선순위 800억 원, 후순위 200억 원으로 나누고 선순위에는 공공기관이 지급보증을 섭니다. 두 기업이 부도를 내 100억 원을 떼이면 후순위가 그 손실을 먼저 떠안고, 선순위 투자자는 원리금을 그대로 받습니다. 손실이 200억 원을 넘어 선순위까지 닿으면 그 부분은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합니다. 기업 20곳은 혼자서는 팔기 어려웠던 회사채로 모두 1,000억 원을 조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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