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다툼이 있는 부동산 등의 상태가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판결 전까지 그 대상의 현상 변경을 막거나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을 두고 다투는 사람이 판결이 날 때까지 집주인이 그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묶어 두는 조치로, 주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적힙니다.

가처분 등기 뒤에 계약한 세입자는 가처분을 건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처분이 올라 있다면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신호로 봅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전세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보니, 갑구에 B씨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위해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보증금 2억 원에 계약했는데 B씨가 소송에서 이겨 소유자가 되면, A씨는 B씨에게 임대차를 주장하지 못해 집을 비워 줘야 하고 보증금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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