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익스포저 규제

원문 8면

금융기관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도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 등에서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2019년 1월 도입하였고 우리나라는 2019년 3월 시범실시한 이후 2024년 2월부터 시행 중이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있는 거래상대방들로 구성되어 거래상대방들 중 하나가 파산하면 다른 모든 거래상대방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룹)에 대한 익스포저의 합계가 은행 기본자본의 1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금융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비율(거액익스포저를 은행 기본자본으로 나눈 값)이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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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금융안정과 감독5 / 8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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