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적어 보관·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등기사항증명서가 주인과 권리 관계를 보여 준다면,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용도·면적·구조 같은 건물 자체의 현황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근거자료를 함께 보여 주며 설명해야 합니다.
대장에 근린생활시설처럼 주택이 아닌 용도로 올라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에서 빠지는 등 불리할 수 있어, 계약 전에 용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 A씨가 보증금 2억 원짜리 원룸 전세를 알아보다 건축물대장을 떼어 보니, 그 호실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 주택이 아니어서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A씨는 계약 전에 이 점을 따져 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