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회사가 기업공개로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서 청약을 받아 새로 공모하는 주식을 나누어 주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일반 청약자는 서로 다른 증권회사 계좌로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고, 중복으로 청약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에만 주식이 배정됩니다.
일반청약자 몫의 절반 이상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균등방식으로, 나머지는 청약 규모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주식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투자설명서를 미리 받아야 하므로, 청약 전에 증권신고서 내용과 투자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S씨는 곧 상장할 회사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고 증권회사 두 곳의 계좌로 모두 신청하려 했습니다. 중복청약을 하면 먼저 접수된 청약만 인정된다는 안내를 보고 한 곳에서만 최소 청약증거금을 넣어 청약했고, 신청 전에 투자설명서의 투자위험요소도 읽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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