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국 금융당국과 국제기구가 모여 세계 금융시스템의 약한 곳을 찾아내고, 나라마다 다른 금융 규제의 기준을 맞추는 국제 협의체입니다.
금융회사와 돈은 국경을 쉽게 넘지만 감독은 나라별로 나뉘어 있어, 한 나라에서 터진 문제가 다른 나라로 번져도 막을 장치가 약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이 틈을 메우려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에 가깝던 이전 포럼을 더 많은 나라와 더 큰 책임을 맡는 조직으로 키운 것이 FSB입니다.
회원 자리에는 중앙은행, 재무부, 감독기관이 함께 앉습니다. 통화정책, 재정, 금융감독 가운데 하나만으로는 금융위기를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감독 정책을 맡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참여합니다.
FSB의 합의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자기 규정에 옮겨 담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일은 위험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감독 기준을 만들고, 회원국이 그 기준을 실제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순서로 돌아가며, 상임위원회도 이 단계에 맞춰 나뉘어 있습니다. 큰 방향은 1년에 보통 두 번 열리는 총회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가상의 예를 들어 봅시다. FSB 취약성평가 쪽에서 은행이 아닌 투자펀드들이 빚을 많이 끌어다 써 시장이 흔들릴 때 한꺼번에 자산을 팔 위험이 크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 기준 쪽이 빚 규모를 공시하고 한도를 관리하라는 권고안을 만들고, 총회가 이를 승인합니다. 2년 뒤 기준이행 점검에서 25개 회원 지역 가운데 18곳만 자국 규정에 반영했다고 나오면, 나머지 7곳에 이행을 서두르라고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