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

DP · Dynamic Provisioning

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은 대출 원리금 연체 등 신용손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다. 동 회계기준 하에서 은행은 경기 호황기에는 연체율이 하락함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고 순이익 및 자본이 증가하는 등 대출여력이 확대되어 대출과 경기가 더욱 확대되는 반면 불황기에는 반대로 대출여력이 축소되면서 대출과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동태적 대손충당금(DP; Dynamic Provisioning)은 발생손실 기준 대손충당금 회계기준 하에서 나타나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2000년 7월 스페인을 비롯하여 다수 남미 국가에서 도입된 거시건전성 정책이다.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의 연체 등 구체적 손실사건(loss event)에 근거하여 적립되는 특정충당금(specific provisions)과 은행 포트폴리오의 잠재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일반충당금(general provisions)으로 구분된다.

동태적 충당금 제도는 은행 대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대내외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충당금을 경기대응적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경기 호황기에 연체율이 하락하여 특정충당금 규모가 감소하면 일반충당금 규모가 증가하고 불황기에는 반대로 특정충당금 규모가 증가하면 일반충당금 적립 규모가 감소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호황기에 발생손실을 초과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손실에 대한 복원력을 확충하는 한편 급격한 신용팽창을 억제하고, 불황기에는 미리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실 보전 등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급격한 신용공급의 위축을 완화할 수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발생주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Incurred-Loss Model)”

    이 발생손실 모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 국제회계기준 IFRS 9(우리나라는 K-IFRS 제1109호)에서 예상신용손실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손실이 실제로 드러나기 전이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충당금으로 쌓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동태적 대손충당금은 경기가 좋아 대출 손실이 적을 때 충당금을 일부러 더 쌓아 두었다가, 경기가 나빠 손실이 커질 때 꺼내 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판 '비상금 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손충당금은 빌려준 돈 가운데 떼일 것 같은 몫을 미리 비용으로 잡아 이익에서 떼어 두는 돈입니다. 그런데 연체처럼 손실이 눈에 보일 때만 쌓게 하면, 호황기에는 떼어 둘 돈이 적어 이익과 자본이 불어나고 은행은 더 빌려줍니다. 불황기에는 반대로 한꺼번에 큰 비용이 생겨 자본이 줄고 대출을 거둬들이니, 경기의 오르내림이 은행 대출을 거치며 더 커집니다. 이것을 경기순응성이라 부릅니다.

충당금은 두 갈래입니다. 특정 대출이 실제로 연체된 데 맞춰 쌓는 특정충당금과,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출 전체에 숨어 있을 손실에 대비하는 일반충당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반충당금을 조절 손잡이로 씁니다. 특정충당금이 줄어드는 호황기에는 일반충당금을 늘리고, 특정충당금이 불어나는 불황기에는 일반충당금을 덜 쌓거나 헐어 씁니다. 그래서 두 충당금을 합친 부담이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이지 않습니다.

효과는 양쪽으로 나타납니다. 호황기에는 이익 일부가 충당금으로 묶여 대출을 지나치게 늘리기 어렵고, 불황기에는 미리 쌓은 돈으로 손실을 메우니 자본이 덜 줄어 대출을 갑자기 끊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 은행의 회계 처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줄이려는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분류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페인이 2000년에 처음 시행했고 남미 여러 나라가 뒤따랐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 100조 원인 은행을 생각해 봅시다. 호황기에 실제 연체로 쌓을 특정충당금이 0.3조 원뿐이라도 일반충당금 0.7조 원을 더 쌓아 한 해 충당금 부담을 1조 원으로 맞춥니다. 호황이 몇 해 이어지는 동안 일반충당금이 넉넉히 쌓였다가, 불황기에 특정충당금이 2조 원 필요해지면 그 가운데 1조 원을 헐어 쓰고 그해 이익에서 새로 떼는 돈은 1조 원에 그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해마다 부담이 0.3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뛰지만, 있으면 두 해 모두 1조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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