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부적격·계약해지 등으로 남은 주택을,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다시 신청받아 추첨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남은 주택은 먼저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돌아가고, 예비입주자가 모두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이 지나 없을 때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갑니다.
신청하려면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투기와 과열경쟁을 막으려고 거주지역 요건을 더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회, 그 밖의 지역은 1회까지 사업주체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추첨으로 입주자를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L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적격 당첨과 계약해지로 남은 주택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도 물량이 남았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L씨는 공고에 적힌 거주지역 요건까지 갖췄는지 확인한 뒤 인터넷으로 신청했고, 입주자는 추첨으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