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폐

원문 134면

법정화폐(Legal Tender)란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공적 지불수단의 성격을 지닌 화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법률로 부채의 상환, 상품 구매, 세금 납부 등에 있어서 반드시 수령하고 경제적 거래가 완결됨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법정화폐로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법 제48조에서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法貨)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은행권이 모든 경제적 거래에서 법정화폐로 인정된다. 그러나 법정화폐 수령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등 전자결제 수단에 대한 선호, 큰 금액의 채무를 소액 주화를 대량으로 지급하여 수령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감 등으로 한국은행권이 완전한 법정화폐로서 기능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