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담보부증권
CDO ·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여러 종의 선·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재무상태표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후순위 채권 간의 이자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쉽게 이해하기
부채담보부증권(CDO)은 여러 회사채나 대출을 한 바구니에 모은 뒤, 거기서 나오는 원리금을 받는 순서를 나눠 등급이 다른 채권 여러 종으로 다시 파는 상품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바구니에서 들어오는 이자와 원금은 선순위 채권부터 먼저 갚고, 남는 돈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반대로 빌려준 돈이 떼이면 손실은 맨 아래 equity 몫부터 떠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구니에서 나왔어도 맨 위는 AAA처럼 안전한 등급을 받고, 맨 아래는 등급 없이 높은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팔립니다.
누가 왜 만들까요? 은행은 가진 대출을 CDO로 넘겨 팔면 그 대출의 위험을 자기 장부에서 덜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자가 높은 대출과 회사채를 사 모으고 그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해, 받는 이자와 주는 이자의 차이를 이익으로 남기려고 만듭니다. 바구니에 회사채를 담으면 CBO, 대출을 담으면 CLO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구조의 약점은 2000년대 미국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이를 묶은 주택저당증권(MBS)이 다시 CDO의 재료가 되면서,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내준 대출도 층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상당 부분이 높은 등급의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구니 안의 대출이 한꺼번에 부실해지지는 않는다는 가정이 깔려 있었는데, 2007년 연체가 동시에 늘자 안전하다던 윗층까지 손실을 입었고, 이 채권을 많이 들고 있던 금융회사들이 흔들리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졌습니다.
예를 들면
대출 100억 원어치를 묶어 선순위 70억, 중순위 20억, 후순위(equity) 10억 원으로 나눠 팔았다고 합시다. 대출 가운데 8억 원이 떼이면 손실은 후순위 10억 원 안에서 끝나고 선순위·중순위는 원금을 모두 받습니다. 손실이 25억 원으로 커지면 후순위 10억 원이 모두 사라지고 중순위가 15억 원을 잃어 5억 원만 남지만, 선순위는 여전히 온전합니다. 손실이 30억 원을 넘어서야 선순위도 손실을 보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