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원문 163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특정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주는 만큼 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무역분쟁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관세를 점차 낮추기 위한 방식으로 등장했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장벽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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