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

원문 170면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의 선물환포지션(선물 외화자산에서 선물 외화부채를 뺀 값)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로 201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2006년 이후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선물환 거래가 급증한 것이 단기외채 급증을 가져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외환시장 불안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 강화와 외환시장 안정, 단기외채 증가 억제를 목표로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국내은행 50%, 외국은행 지점 250%였던 선물환포지션비율 한도는 외환 및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수차례 조정되어 왔으며 2024년 12월 20일부터 각각 75%, 375%로 상향되었는데 이는 국내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처럼 선물환포지션비율 규제는 외환건전성 관리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사용됐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환율변동성 확대와 외환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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