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적은 계산서입니다.

아래 출처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명입니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쉽게 이해하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공급했고 부가가치세가 얼마인지 남기는 서류입니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이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법이 정한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K씨가 가게에서 쓸 비품을 사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빼고 신고합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로 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2개

헷갈리기 쉬운 용어

먼저 볼 용어

이 코스에서 이어 읽기

기초사업을 시작하면 만나는 세금3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