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어 스스로 고치는 절차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덜 신고했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처음 낸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냅니다.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오히려 많았던 반대 경우에는 경정청구로 갑니다.
예를 들면
K씨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빠뜨린 소득을 발견하면 수정신고서를 냅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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