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Stock Option

다른 이름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난뒤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주식매수선택권으로도 불린다. 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자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현재의 높은 주가로 판매할 수 있어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로 이용된다.

미국의 경우 유력기업의 3/4 이상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7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상장·등록법인과 벤처기업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모든 주식회사로 확대하면서 비상장·비등록 중소기업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스톡옵션은 상대적으로 능률급 제도로 평가되어 직급이나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와는 다르다. 또한 자사 주식을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일정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스톡퍼처스(stock purchase)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원문 바로잡기

  • 오류“근로자가 주식을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고”

    스톡옵션은 액면가보다 싸게 주식을 사는 권리가 아닙니다. 상법은 새 주식을 내주는 경우 행사가격을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실질가액과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하게 하므로, 이익은 부여 뒤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오를 때 생깁니다.

쉽게 이해하기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몇 년 뒤 우리 회사 주식을 오늘 정해 둔 값에 사도 된다'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야 하는 의무는 없고 살지 말지를 고를 수 있어서, 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익은 주가가 그 정해 둔 값(행사가격)보다 올랐을 때만 생깁니다. 오른 뒤 행사가격에 사서 시장에서 팔면 차액이 남고, 주가가 오히려 내렸다면 권리를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 잃을 돈이 없습니다. 결국 회사 가치를 키워야 보상도 커지므로, 현금이 부족한 신생 기업이 인재를 끌어오고 오래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그 사이 회사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처음에 상장회사와 벤처기업 같은 일부 회사만 쓸 수 있게 했다가, 모든 주식회사로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장하지 않은 작은 회사도 월급을 많이 줄 수 없는 대신 성장의 몫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와는 주식을 갖게 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사주는 직원이 자기 회사 주식을 실제로 사서 들고 있는 제도로, 배정 물량이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스톡옵션은 사람마다 성과에 따라 주는 보상이고 행사 전까지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스톡퍼처스는 직원이 산 주식에 비례해 회사가 공짜 주식을 얹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한 신생 기업이 직원에게 3년 뒤부터 주당 1만 원에 1,000주를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줬습니다. 3년 뒤 주가가 3만 원이 되면 1,000만 원을 내고 주식을 사서 3,000만 원에 팔 수 있으니 2,000만 원이 남습니다(세금 전). 주가가 8,000원에 머물면 권리를 쓰지 않으면 되고, 손해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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