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 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 이상 외환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 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맡던 권한은 지금 재정경제부장관이 맡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환전, 해외 송금, 외화 예금처럼 외국 돈이 오가는 일을 영업으로 하겠다고 정부에 등록한 금융회사입니다. 외국환은행은 그 가운데 은행들의 국내 점포를 따로 부르는 이름으로, 외환 업무를 가장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아무 금융회사나 외화를 다루지 못하게 할까요? 외화가 드나드는 창구는 나라 전체의 외환 사정과 맞닿아 있어, 정부가 누가 얼마나 외화를 사고팔고 보내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등록 요건 세 가지는 각자 맡은 몫이 있습니다. 자본이 넉넉해야 환율이 출렁여도 버티고, 전산이 외환 정보를 모으는 기관과 이어져 있어야 거래 기록이 곧장 넘어가 당국이 흐름을 보고 거래 뒤 관리도 빠짐없이 할 수 있으며, 경험 있는 담당자가 점포마다 있어야 복잡한 외환 거래를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했다고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회사마다 본업과 곧바로 이어지는 외화 거래만 할 수 있어, 증권사는 증권 투자에 딸린 외화 거래를, 보험사는 보험에 딸린 외화 거래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예금과 대출을 본업으로 하는 은행은 법이 정한 외환 업무를 거의 다 할 수 있어 '외국환은행'으로 따로 묶이며, 일반 은행법을 따르지 않는 국책은행도 국내 점포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여행 전에 달러로 바꾸는 일은 은행 창구에서도, 증권사 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같은 창구에서 외화 예금, 해외 송금, 수출 대금 결제까지 처리하는 반면, 증권사의 환전은 해외 주식을 사고파는 데 쓸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어느 은행 점포에 외환 경력 2년이 넘는 직원이 2명 있었는데 1명이 그만두면, 경력자를 새로 배치하거나 정해진 교육을 마친 직원을 세워 다시 2명을 채워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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