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기금
Capital B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동일인 및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등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줌으로써 여신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으로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현재 을기금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에 의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자금을 환매조건부로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보유·운용하는 원화자금과 외은지점이 자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을기금은 외국은행의 한국 지점이 영업 한도를 계산할 때 자기자본에 더해 주는 이름뿐인 자본금입니다. 실제로 출자받은 돈이 아니라 규제 계산에서만 자본으로 쳐 주는 금액이라, 장부의 자본 항목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까닭은 지점이 독립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세운 지점은 본점이 보내 준 영업자금 외에는 따로 자본이 없어서,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정하는 규제가 지점에는 지나치게 빡빡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일인 여신한도로, 한 사람이나 한 기업집단에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로 묶어 한 곳이 무너질 때 은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규제입니다. 본점은 거대해도 지점의 자본이 작으면 큰 기업에 대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점이 한국에 오래 묶어 두는 돈을 자본처럼 인정합니다. 하나는 지점이 외화를 한국은행에 나중에 되사기로 하고 팔아서 받은 원화이고, 다른 하나는 본점이나 다른 나라 지점에서 1년 넘게 빌려 와 국내에서 쓰는 돈입니다. 둘 다 짧게 들고 나는 돈이 아니라 한동안 한국 안에 머물며 쓰이는 돈이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그래서 본점에서 빌린 돈이라도 해외로 다시 빌려준 몫처럼 국내에서 쓰이지 않은 부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이름뿐인 자본이 끝없이 커지면 규제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장부상 실제 자본의 2배를 넘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외국은행 지점의 장부상 자본이 1,000억 원이라면 을기금은 최대 2,000억 원까지 인정되어, 규제 계산에 쓰는 자기자본은 3,000억 원이 됩니다. 설명을 위해 한 기업집단에 빌려줄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가정하면(실제 규제 비율이 아닌 가정입니다), 을기금이 없을 때는 200억 원이지만 을기금을 모두 채우면 60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