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RP제도

일중RP제도는 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참가기관에게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해 당일 상환을 조건으로 결제에 가용할 수 있는 일중유동성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총액결제시스템에서는 지급지시를 건별로 결제하기 때문에 참가기관은 결제에 소요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영업시간 중에 자금수취와 지급시점의 불균형 등으로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국채 등 적격증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 증권매매를 통해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참가기관들의 실시간 자금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중앙은행의 일중당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닌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일중유동성 지원은 보통 일중RP를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금융망에서도 2012년 2월에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결제대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일중RP제도가 시행되었다. 한국은행은 금융투자회사가 매입 체결한 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일중유동성을 공급하고 해당 영업일에 환매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만약 금융투자회사가 당일 중 RP지원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은행 자금조정대출 이율에 1%p를 가산한 벌칙금리를 환매이자율로 하여 매매증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일중RP제도는 한국은행에서 하루짜리 당좌대출을 받을 수 없는 증권회사 같은 기관이, 결제할 돈이 잠깐 모자랄 때 채권을 한국은행에 팔았다가 그날 안에 되사는 방식으로 자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이름의 '일중'은 하루 안에 끝난다는 뜻이고, RP는 되사기로 약속하고 파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한 까닭은 큰 금액의 결제가 한 건씩 바로바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건을 모았다가 받을 돈과 줄 돈을 맞비기면 차액만 있으면 되지만, 건마다 즉시 처리하는 방식에서는 보낼 돈이 지금 계좌에 있어야 합니다. 오후에 들어올 돈이 많아도 오전에 나갈 돈이 없으면 결제가 멈춥니다.

겉모양은 매매지만 실제로는 채권을 담보로 잡고 몇 시간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증권회사가 방금 사들인 채권을 대신 사 주는 식으로 돈을 대므로, 증권회사가 갚지 못해도 한국은행 손에는 그 채권이 남습니다. 은행은 일중당좌대출이라는 다른 통로가 있어서, 이 제도는 주로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 안에 갚지 못하면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한국은행이 은행의 모자란 자금을 하룻밤 빌려줄 때 쓰는 자금조정대출 금리에 1%p를 더한 수준이 됩니다. 벌칙을 붙여 두는 이유는 이 돈을 몇 시간짜리 다리로만 쓰고, 하룻밤 넘게 기대는 자금줄로 삼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 A가 오전 10시에 국채 500억 원어치를 사기로 하고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고객 돈 500억 원은 오후 3시에야 들어옵니다. A는 그 국채를 한국은행에 넘기고 500억 원을 받아 대금을 치른 뒤, 오후 3시에 500억 원을 돌려주고 국채를 되찾습니다. 만약 그날 갚지 못하고 자금조정대출 금리가 연 3%라면 연 4%가 적용되어, 하룻밤 이자가 500억 × 4% ÷ 365 ≈ 548만 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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