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순자산(net worth)으로 불리기도 하며, 납입자본 및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자금으로, 영업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의 자본은 지급청구에 대응할 능력을 유지시키면서 해당 금융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규모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은 금융기관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 및 형태에 비추어 당해 금융기관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을 흡수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보유 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감독당국은 각 금융업권의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 대해 각각 BIS 자기자본비율,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순자본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자본적정성은 금융회사가 뜻밖의 큰 손실을 입어도 버틸 만큼 자기 돈을 넉넉히 쌓아 두었는지를 따지는 잣대입니다. 여기서 자본은 가진 재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빼고 남는 몫, 곧 주주의 몫입니다.
손실이 나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이 몫입니다. 자본이 손실을 받아 내는 동안에는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줄지 않지만, 손실이 자본보다 커지면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크기는 그 회사가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손실의 한도로 읽힙니다.
얼마가 '충분한지'는 회사가 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주로 맡은 돈으로 영업하므로 자본이 빚보다 훨씬 얇고, 같은 자본이라도 위험한 대출이나 투자를 많이 할수록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티는지만 보지 않고 앞으로 늘릴 영업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감독당국은 업권마다 이름이 다른 비율을 정해 두고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생각은 같아서, 손실을 견딜 자본을 그 회사가 떠안은 위험의 크기와 견주어 봅니다.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자본을 늘리거나 위험한 영업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 100억 원, 부채 92억 원인 금융회사의 자본은 8억 원입니다. 대출에서 5억 원을 떼이면 자산은 95억 원, 자본은 3억 원으로 줄지만 부채 92억 원은 모두 갚을 수 있습니다. 손실이 10억 원이면 자산 90억 원으로 부채 92억 원을 갚지 못해 2억 원이 모자랍니다. 자본 8억 원이 이 회사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의 한계였던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