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택에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재되 복도·계단·현관이나 지하층·관리사무소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면적은 빼고 산정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복도·계단 같은 곳을 뺀, 한 세대가 오로지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의 넓이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세대별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어, 공용면적 크기와 상관없이 실제 생활 공간을 비교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민주택규모처럼 청약·분양 제도의 기준이 전용면적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광고의 '평형'보다 전용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분양 광고에 '34평형'으로 소개된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니 주거전용면적이 84㎡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광고의 평형 대신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다른 단지의 주택형과 넓이를 비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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