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좌예금계정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우편·양곡·조달관리 등)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기 위한 용도이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하거나, 개별 법률에 의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회계처리하기 위한 용도이고, 특별계정은 국고금 수급에 수반되는 자금의 흐름을 그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회계처리하기 위한 용도이며 세입·세출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2003년 「국고금 관리법」의 제정으로”
국고금 관리법은 2002년 12월 30일 제정·공포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정부당좌예금계정은 나라 살림의 통장으로, 세금이 들어오고 예산이 나가는 돈이 모두 한국은행에 있는 이 계정 하나로 모입니다. 당좌예금은 언제든 넣고 빼는 결제용 예금을 말하니, 정부도 기업처럼 결제 계좌를 두되 그 거래 은행이 중앙은행인 셈입니다.
세금은 전국 은행 창구와 우체국에서 내고, 공무원 보수나 사업비는 여러 곳에서 지급됩니다. 그래도 계좌는 한국은행 본부 한 곳에만 열어 두고, 지역본부나 국고 업무를 맡은 시중은행 점포(국고대리점), 우체국이 받거나 내준 돈을 빠짐없이 이 계정에 올립니다. 그래야 정부가 오늘 얼마가 들어오고 나갔는지, 잔고가 얼마인지를 한눈에 보고 돈이 모자랄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정부 돈이 전부 한국은행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한국은행 예치였지만 2003년부터 시행된 국고금 관리법이 예외를 열어 두면서, 일부 기금은 정부와 약정을 맺고 국고금을 맡아 주는 시중은행(금고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정 안에서는 돈에 꼬리표를 붙여 칸을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이 돈을 어디에 써도 되느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금처럼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돈으로 나라 살림 전반을 꾸리는 칸이고, 특별회계는 우편·양곡처럼 나라가 직접 꾸리는 사업이나, 정해진 수입을 정해진 지출에만 쓰도록 따로 묶은 칸입니다. 기금은 해마다의 예산 사정에 덜 휘둘리고 꾸준히 또는 융통성 있게 써야 하는 사업 자금을 담습니다. 특별계정은 나라의 수입·지출이 아니라, 국고금이 오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돈의 이동을 성격별로 구분해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전국 은행 창구와 우체국에서 소득세 3조 원이 걷히고, 공무원 보수 1조 원과 쌀 수매 대금 5,000억 원이 나갔다고 합시다. 세금을 어느 창구에서 받았든 모두 한국은행 본부의 정부당좌예금계정에 기록됩니다. 소득세와 보수는 일반회계 칸에 잡혀 일반회계 잔고가 3조 − 1조 = 2조 원 늘고, 쌀 수매 대금은 양곡 사업용 특별회계 칸에서 5,000억 원이 빠집니다. 계정 전체로는 하루에 1조 5,000억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