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계정에서 조세수입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된다. 이는 국민 전체의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 조세의 누진 정도, 국가의 조세징수능력 등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재정통계의 조세부담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경상금액기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된다.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부담률이란 개념도 있는데 이는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재정에서 지급을 보장하는 각종 공적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등을 조세수입에 더하여 경상GDP대비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쉽게 이해하기
조세부담률은 나라 전체가 한 해 동안 번 소득 가운데 세금으로 나가는 몫이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비율입니다. 한 사람의 세금 고지서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한데 묶어 본 평균이라서, 정부가 경제에서 얼마나 큰 몫을 걷어 쓰는지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니 세금을 모두 얼마 걷었는지보다 소득에 견준 비율로 비교합니다. 이 비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누진 구조가 얼마나 가파른지, 그리고 정해 둔 세금을 실제로 빠짐없이 걷어 낼 행정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율표가 같아도 탈세가 많은 나라는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계산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국민계정에서는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번 소득(GNI)으로 나누고, 재정통계에서는 중앙정부의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합쳐 그해 가격 그대로 잰 명목 GDP로 나눕니다. 분모가 다르니 같은 해라도 숫자가 조금씩 다르고, 나라끼리 비교할 때는 어느 기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세금만 보면 놓치는 부담도 있습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법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사실상 의무로 내는 돈입니다. 복지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하는 나라와 보험료로 마련하는 나라를 공정하게 비교하려고 이 보험료까지 더한 국민부담률을 함께 봅니다. 고령화로 연금·건강보험료가 늘면 조세부담률은 그대로여도 국민부담률은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해 명목 GDP가 2,500조 원이고 국세 400조 원, 지방세 120조 원을 걷었다면 재정통계 기준 조세부담률은 520 ÷ 2,500 = 20.8%입니다. 같은 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료가 200조 원 걷혔다면 국민부담률은 (520 + 200) ÷ 2,500 = 28.8%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