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예탁기관

CSD ·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중앙예탁기관(CSD;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은 각종 증권을 집중적으로 예탁받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증권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 예탁자와 예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의 예탁, 계좌대체, 예탁증권의 권리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중앙예탁기관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집중 보관함으로써 증권결제가 실물증권의 이동 없이 계좌대체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의 증권결제는 대부분 계좌대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앙예탁기관은 통상 증권매매거래의 결제 과정에서 증권 이전(delivery)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각국에서는 단일이나 소수의 중앙예탁기관이 증권의 예탁 및 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중앙예탁기관은 주식이나 채권을 한곳에 모아 맡아 두고, 주인이 바뀔 때 종이 증서를 옮기는 대신 장부의 숫자만 고쳐 주는 기관입니다. 은행이 현금을 실어 나르지 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듯, 증권을 계좌에서 계좌로 옮겨 줍니다.

이런 기관이 없다면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증권 실물을 사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종이를 옮기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잃어버리거나 위조될 위험도 큽니다. 증권을 한곳에 묶어 두고 소유 기록만 바꾸면 거래가 빠르고 안전해집니다.

구조는 두 층입니다. 투자자는 증권회사나 은행에 계좌를 두고, 그 금융회사들이 다시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둡니다. 원문의 '예탁자'가 이 금융회사, '예탁자의 고객'이 투자자입니다. 중앙예탁기관은 맡은 증권의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아 나눠 주고, 새 주식을 받을 권리처럼 증권에 붙은 권리를 투자자가 쓸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도 맡습니다.

거래 결제는 돈이 넘어가는 쪽과 증권이 넘어가는 쪽으로 나뉘는데, 중앙예탁기관은 증권이 넘어가는 쪽을 책임집니다. 증권 기록이 한곳에 모여 있어야 결제가 한 장부 안에서 끝나므로 나라마다 이런 기관은 하나이거나 몇 곳뿐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 갑이 X증권을 통해 어떤 회사 주식 100주를 팔고, 을이 Y증권을 통해 이를 샀습니다. 결제일에 한국예탁결제원은 X증권 계좌에서 100주를 빼고 Y증권 계좌에 100주를 더합니다. 이어 X증권은 갑의 계좌에서, Y증권은 을의 계좌에서 각각 100주를 빼고 더해 기록을 맞춥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주권이 오가는 일은 없고 장부 기록만 바뀝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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