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별시세·광역시세·특별자치시세·도세·특별자치도세와 시·군세, 구세가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지는 세목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취득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를 특별시세·광역시세로 걷고, 도 지역에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도세이며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시·군세입니다.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구세로 걷습니다.

세율은 통상 적용할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지만, 재정상의 사유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세율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세고지서를 받아 내기도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신고해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K씨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보내는 곳은 세무서가 아니라 집과 차가 등록된 시청이나 구청입니다. 같은 집에 붙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라서 고지가 따로 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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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국세와 지방세, 누가 걷는 세금인가2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