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모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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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모기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투자함으로써 주택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주는 주택금융 제도이다. 동 제도를 이용할 경우 매수자는 자기자본과 일부 대출만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이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누게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때, 매수자가 1억 원의 자기자본과 4억 원의 대출을 마련하면, 나머지 5억 원은 공공기관이 지분 투자로 참여하게 된다. 이때 등기부에는 공동명의로 등록되며, 매수자는 공공기관의 지분에 대해 낮은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한다.
집값이 상승하면 매각 시 시세차익은 지분율에 따라 나뉘고, 하락 시에는 공공기관이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구조로 위험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매수자는 추후 여유 자금이 생기면 공공 지분을 추가로 매입해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
동 제도는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적 목적도 함께 갖고 있다. 다만 동 제도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5년 7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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