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서울·인천·경기처럼 법에서 정한 권역에 사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으로, 조합원들이 모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사업부지의 5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80% 이상 사용권원과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집 때 홍보하는 동·호수, 분양가격, 시공사는 확정된 것이 아니며, 토지 매입 등이 틀어지면 사업이 길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고 추가 분담금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위약금 없이 가입을 철회할 수 있지만, 그 뒤 탈퇴와 환급은 조합규약에 따르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으니 계약서와 규약의 환급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J씨는 '동·호수 지정 가능, 확정 분양가'라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를 보고 가입비를 냈습니다. 뒤늦게 토지 확보 비율과 조합규약의 환급 조건을 확인해 보니 불확실한 점이 많아,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서면으로 가입 청약을 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