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다른 이름추경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경제적인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가리킨다. 즉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두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짤 수 있다.

본예산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예산이라고도 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바 있으나 헌법(헌법 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 부른다.

이는 행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구별된다.

쉽게 이해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은 한 해 나라 살림 계획이 확정된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 계획을 고쳐 다시 짜는 예산입니다. 처음 확정된 본예산과 짝을 이루는 말이며, 흔히 줄여서 '추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 '추가'는 금액을 늘린다는 뜻이고 '경정'은 고쳐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예전 법은 늘리는 경우와 고치는 경우를 따로 불렀지만 지금은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돈을 더 쓰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줄이거나 들어올 세금 전망을 낮춰 잡는 것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

나라 살림에는 처음부터 예상 밖 지출에 쓰라고 떼어 둔 비상금, 곧 예비비가 있습니다. 작은 일은 이 돈으로 메우지만, 큰 재해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처럼 비상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정부가 고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고, 국회가 심의해 의결해야 비로소 추경이 확정됩니다. 더 걷힐 세금이 없으면 국채를 더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수정예산과는 고치는 시점이 다릅니다. 국회가 아직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정부가 안을 손보면 수정예산이고, 국회가 예산을 확정한 뒤에 다시 바꾸면 추경입니다.

예를 들면

본예산 총지출이 600조 원인 해에 여름 홍수로 복구비 8조 원이 필요해졌다고 합시다. 남아 있던 예비비 3조 원으로는 부족해 나머지 5조 원과 경기 지원 사업 7조 원을 합쳐 12조 원을 늘리고, 진행이 늦어진 사업 2조 원은 줄이는 추경안을 국회에 냅니다. 국회가 이를 의결하면 그해 총지출은 600 + 12 − 2 = 610조 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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