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배달앱 라이더 등이 있으며 스마트폰과 앱의 발달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노동은 유연하고 편리한 노동형태이지만 노동권보호, 사회보험, 안전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쉽게 이해하기

플랫폼 노동자는 앱이 이어 주는 일감을 받아 일하고, 그 건수만큼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음식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앱으로 연결되는 가사·청소 도우미, 온라인으로 외주를 받는 디자이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하는 방식은 대개 이렇습니다. 손님이 앱에 주문을 넣으면 앱이 근처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감을 띄우고, 수락한 사람이 일을 마치면 건당 보수를 받으며 앱 회사는 그 사이에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누구에게 일감을 줄지, 한 건에 얼마를 줄지는 사람 관리자보다 앱의 알고리즘과 손님 평점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일감과 사람을 실시간으로 이어 주게 되면서 이런 일자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원할 때 앱을 켜고 끄면 되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업 외에 부업으로 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보통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퇴직금 같은 근로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일하다 다치거나 일감이 끊겨도 기댈 장치가 약합니다. 한국도 배달 라이더 같은 일부 직종부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넓혀 왔지만, 이들을 근로자로 볼지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라이더가 하루에 30건을 건당 3,500원에 배달하면 하루 매출은 10만 5,000원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기름값과 수리비, 보험료처럼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가 댈 비용을 스스로 내야 하므로, 이런 비용이 하루 2만 원이면 손에 남는 돈은 8만 5,000원입니다. 사고로 한 달을 쉬게 되면 그동안 들어오는 배달 수입은 0원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