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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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용화폐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공식적인 지급수단으로서, 한국은행이 독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권(지폐)과 주화(동전)를 의미한다. 한국은행법 제47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주화의 발행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화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무제한으로 법적 통용력을 가진다.
즉, 상거래 및 채권·채무관계에서 금액의 제한 없이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용화폐는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유효한 지급수단으로 인정되며, 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면 채권·채무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현용화폐는 1962년 제2차 통화조치 이후에 발행된 화폐 중 유통이 정지되지 않은 화폐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의 4종류가 있으며, 주화는 오백원화, 백원화, 오십원화, 십원화, 오원화, 일원화의 6종류가 현용주화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화폐의 발행뿐 아니라, 화폐의 도안, 액면, 크기, 소재 등 기본적 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하여 한국은행에 인계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금융기관에 공급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된다. 아울러 현용화폐는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와 함께 국민 편의를 위한 디자인 및 규격 변화를 거쳐 왔으며, 한국은행은 화폐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현용화폐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