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Environmental Rights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에 나와 있는 환경권의 정의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35조 1항).

이는 환경권이 공해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관련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게 환경개선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환경권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오염되고 불결한 환경으로부터 고통 받지 말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조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포함한다.

쉽게 이해하기

환경권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맑은 공기와 물, 조용한 주거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바탕을 권리로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왜 따로 권리로 정해 두었을까요? 공장 매연이나 폐수 같은 공해는 한 사람이 혼자 막을 수 없고, 피해는 이웃 모두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1980년 개정 때부터 환경을 권리로 적었고, 지금은 제35조에 두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국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도 환경을 지킬 노력을 함께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누리는 권리이면서 함께 지켜야 할 몫이기도 합니다.

이 권리는 목숨과 건강을 지키는 데 직결되므로 '생존권'에 속하는 기본권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오염 때문에 건강이 위협받는 사람이 구청·환경청 같은 담당 기관에 단속과 개선을 요청하거나, 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이나 이웃에게 직접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환경권에는 두 방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이 내 환경을 더럽혀 고통을 주지 못하게 막는 '방어'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공원·상하수도·대기 관리처럼 깨끗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만들어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앞의 것은 침해를 멈추게 하는 데, 뒤의 것은 국가에 할 일을 요구하는 데 쓰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옆 공장이 하루 200톤의 폐수를 제대로 거르지 않고 하천에 흘려보내 물고기가 죽고 악취가 난다고 합시다. 주민들은 공장에 배출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고(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시청과 환경청에 단속과 정화 사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권리). 두 요구 모두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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