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 계좌와 연금
국민연금·퇴직연금 위에 개인이 더하는 연금저축·IRP·ISA를 비교하고, 집을 활용한 주택연금까지 살펴봅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노후 소득을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 계좌의 층으로 나누고,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누가 운용 결과를 지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기간을 바탕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는 공적 제도이고, 그 위에 회사가 재원을 쌓는 퇴직연금, 개인이 스스로 더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얹힙니다.
퇴직연금은 유형에 따라 결과의 주인이 다릅니다. 확정급여형(DB)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정해진 대신 근로자가 고른 운용방법의 성과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집니다.
비교해서 보기
- 확정급여형(DB): 급여가 정해진 쪽
-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적립금 운용 결과가 급여를 직접 바꾸지 않습니다.
- 확정기여형(DC): 부담금이 정해진 쪽
-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골라 그 성과에 따라 받을 급여가 달라집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확정기여형(DC)에 적립금 1,000만원이 쌓여 있다고 합시다. 한 해 운용수익률이 3%면 1,000만원 × 1.03 = 1,030만원이 되고, -3%면 970만원이 됩니다. 같은 부담금을 받았어도 운용 결과에 따라 60만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확정급여형(DB)이라면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런 차이가 그대로 급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익률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상품의 성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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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곧바로 통장으로 받아 쓰게 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원칙은 다릅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 지급되고,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이 예외입니다. 연금저축도 55세 이후 개시 신청과 가입 5년 경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연금으로 받습니다.
원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학습 안내입니다. 이 안내를 읽거나 설명을 펼쳐도 진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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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코스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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