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공적 연금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받고 있으며, 일정 연령에 도달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노후 생활비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들을 위한 안정적 소득원으로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의 핵심축이 된다.

다만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수급 개시 연령 상향, 보험료 인상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험료 인상은 2025년 3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입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나이가 들어 일을 그만둔 뒤에는 매달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도록 나라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입니다.

개인이 알아서 저축하면 되지 않을까요? 은퇴하면 월급이 끊기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오래 살지, 얼마가 필요할지는 미리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가입 대상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 노후 소득의 바닥을 깔고, 그 위에 회사가 쌓는 퇴직연금과 스스로 드는 개인연금을 얹는 구조로 노후를 대비합니다. 고령화로 은퇴 뒤 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바닥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하는 일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나이가 되면 받는 노령연금 말고도, 가입 중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을,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늙는 것뿐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여러 위험에 함께 대비하는 셈입니다.

걱정은 돈의 흐름에서 나옵니다.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와 쌓아 둔 기금으로 연금을 주는데,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오래 사는 사람이 늘면 연금을 받을 사람과 기간은 늘어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기금이 바닥날 수 있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거나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30년 동안 보험료를 낸 직장인 A씨는 정해진 나이가 되면 매달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만약 A씨가 가입 중 사고로 장애가 생겼다면 그때부터 장애연금을 받고, A씨가 세상을 떠났다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한편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4명이 연금 받는 사람 1명을 떠받치던 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2명이 1명을 떠받치게 되면 한 사람이 감당할 몫은 두 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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