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다른 이름퇴직연금제도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쌓아 두고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하다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낼 부담금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골라 그 투자성과에 따라 받을 급여가 달라집니다.
DB형이나 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면
H씨의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영합니다.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H씨 계좌에 넣어 주면, H씨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 가운데 직접 골라 적립금을 굴리고 있어 운용 성과에 따라 나중에 받을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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