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위험지수

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쉽게 이해하기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빚이 있는 가구가 그 빚을 얼마나 버거워하는지를, 버는 돈과 가진 재산을 함께 따져 하나의 점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가 어디서 탈이 날 수 있는지 살필 때 씁니다.

왜 두 가지를 함께 볼까요? 소득만 보면 월급은 적어도 빚보다 훨씬 많은 집과 예금을 가진 은퇴 가구가 위험해 보이고, 재산만 보면 집은 있어도 월급으로 이자 내기가 빠듯한 가구가 안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1년 소득 가운데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드는 몫(DSR)과, 가진 자산에 견준 빚의 크기(DTA)를 한데 묶어 점수를 냅니다.

점수의 기준점 100은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쓰고, 빚이 자산과 같아 전부 팔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위험가구로 봅니다. 위험가구를 다시 나누는 까닭은 약한 곳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 쪽이 약하면 금리가 오르거나 일자리를 잃을 때 곧바로 상환이 막히고, 자산 쪽이 약하면 집값이 떨어질 때 팔아도 빚을 다 못 갚게 되며, 둘 다 약하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위험가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지금 빚을 못 갚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리 상승이나 소득 감소 같은 충격이 오면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세어 보는 경보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 원인 가구가 해마다 원금과 이자로 3,000만 원을 갚고(DSR 60%), 자산 3억 원에 빚도 3억 원(DTA 100%)이라고 합시다. 자산 쪽은 기준선을 넘지 않지만 상환 부담이 기준인 40%를 크게 넘으므로 점수는 100을 웃돌고, 소득 쪽이 약한 '고DSR가구'로 분류됩니다. 같은 가구가 빚 일부를 장기로 바꿔 해마다 갚는 돈을 2,000만 원(DSR 40%)으로 줄이면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게 되어 점수가 100으로 내려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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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가계부채와 주거금융2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