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쉽게 이해하기

공공재는 국방·경찰·도로처럼 한 사람이 쓴다고 남의 몫이 줄지 않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막을 수 없어서 모두가 함께 쓰게 되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두 성질을 풀면 이렇습니다. 사과는 내가 먹으면 남이 못 먹지만, 국방은 내가 보호받는다고 이웃이 덜 보호받지 않습니다(비경쟁성). 또 군대가 세금을 안 낸 집만 골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비배제성).

값을 안 내도 쓸 수 있으니 기업이 값을 매겨 팔 수 없고, 쓰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원칙(수익자부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만 공급할 수 있거나, 정부가 공급하는 편이 낫다고 사회가 판단한 것들이 공공재가 됩니다.

얼마나 공급할지도 가격이라는 신호가 없으니 시장이 정해 주지 못하고, 정치기구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가로등 하나를 켜는 데 한 달 10만 원이 들고 100가구가 모두 그 빛을 쓴다고 합시다. 각 집이 "다른 집이 내겠지" 하고 1,000원을 내지 않아도 불빛은 똑같이 비추므로, 자발적으로 걷어서는 10만 원이 모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값을 내지 않고 혜택만 보려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하며, 그래서 가로등은 보통 세금으로 켭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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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경쟁과 시장실패7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