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

EB · 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교환사채 발행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데다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원문 바로잡기

  • 갱신“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증권예탁원은 그 뒤 이름이 바뀌어,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 예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교환사채는 회사가 들고 있던 다른 회사 주식 같은 증권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은 회사채입니다. 바꿔 주는 대상이 새로 찍는 자기 회사 주식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남의 회사 주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는 사람은 이자를 받으며 기다리다가 그 주식값이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바꾸는 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라서, 주식값이 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으로 들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 선택권에 값어치가 있으니 투자자는 보통 회사채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들이고, 회사는 그만큼 이자 부담을 덜고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려면 바꿔 줄 주식이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값이 매일 매겨지는 증권으로 한정하고, 회사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기관에 맡겨 두게 합니다.

주식과 이어진 채권 가운데 전환사채는 채권이 발행회사의 새 주식으로 바뀌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둔 채 새 주식을 돈을 내고 살 권리가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바꿀 때 회사 장부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전환사채는 빚이 자본금으로 바뀌어 자본이 늘고,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투자자가 주식값을 내므로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옵니다. 교환사채는 갚을 빚과 들고 있던 주식이 함께 빠져나갈 뿐, 새 주식도 새 돈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C사가 D사 주식 100만 주를 갖고 있고 D사 주가는 지금 12,000원입니다. C사는 150억 원어치 교환사채를 연 1% 이자로 발행하면서 채권 15,000원어치마다 D사 주식 1주로 바꿔 주기로 합니다. 같은 기간 일반 회사채 이자가 연 4%라면 C사는 해마다 4억 5천만 원(150억 원 × 3%포인트)의 이자를 아낍니다. 나중에 D사 주가가 20,000원이 되면 투자자는 채권 150억 원을 D사 주식 100만 주, 곧 200억 원어치로 바꿉니다. C사 장부에서는 사채 150억 원과 D사 주식 100만 주가 함께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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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시장5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