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법령이 정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를 시작한 날부터 30년으로, 오랫동안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일반공급에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전용면적 구간에 따라 소득 기준과 경쟁 시 선정순위(거주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등)가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는 우선공급 몫이 따로 있고, 신청 뒤에는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사하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H씨는 소득이 많지 않은 무주택 가구주로, 집 근처에 짓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세대원 전원의 소득·자산 조사를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었고, H씨는 공고에 적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조건을 확인한 뒤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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