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의 이익 상실
만기까지는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이익(기한의 이익)을 연체나 압류 같은 사유로 잃어, 만기 전이라도 남은 대출원리금을 모두 갚아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분할상환금을 여러 번 연속해서 내지 못하거나, 예금·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의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제대로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같은 조치 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며, 일정 금액 미만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S씨는 만기가 몇 년 남은 대출의 분할상환금을 몇 달 연속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 왔습니다. S씨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자, 만기 전인데도 남은 대출원리금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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