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Default

다른 이름디폴트

채무불이행(Default)은 채무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부담하는 채무를 그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지만, 특히 금융 및 경제 영역에서도 빈번히 사용된다.

채무불이행은 크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은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의 이행은 이루어졌으나,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제, 담보권 실행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 채무불이행은 개인의 신용등급 하락,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거시경제적으로는 기업의 연쇄 도산,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등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위험 관리는 개인, 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 중요한 과제이다.

쉽게 이해하기

채무불이행은 빌린 돈을 갚는 일처럼 계약이나 법이 정한 의무를 제때, 약속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아예 막힌 상태에 빠진 경우도 포함합니다. 금융에서 흔히 '디폴트'라고 부르는 것이 이것으로, 이자나 원금을 정해진 날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은 '어떻게 어겼는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늦은 것(이행지체), 할 수 없게 된 것(이행불능), 하긴 했지만 모자란 것(불완전이행)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까닭은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늦기만 했다면 여전히 이행하라고 요구하면서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행 대신 그 값어치를 배상받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늦거나 못 했다고 해서 모두 채무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지체는 갚을 날(이행기)이 지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이행불능도 채무자 쪽 잘못(귀책사유) 때문에 불가능해진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불가능은 물리적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팔기로 한 집이 불타 없어진 것처럼 상식으로 보아 더는 기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채권자는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깨거나, 잡아 둔 담보를 처분해 돈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금융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못 갚은 사람은 신용등급이 떨어져 다음에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빌려준 금융기관은 돌려받기 어려운 대출(부실채권)이 쌓여 다른 곳에 빌려줄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런 일이 여러 곳에서 겹치면 한 기업의 부도가 거래처의 부도로 이어지고, 일자리와 소비가 줄어 경기 전체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쪽만이 아니라 빌려주는 금융기관과 정부까지 모두가 이 위험을 미리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A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원을 연 5%에 빌려, 해마다 말에 이자 500만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자 내는 날이 지났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해당하고, 은행은 늦어진 데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내 갚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 계약을 끝내고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원금 1억 원과 밀린 이자를 회수하려 할 수 있고, A씨의 신용등급도 떨어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