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자자동이체

Standing Order

납부자자동이체(Standing Order)는 은행지로 업무의 한 형태로 고객이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대출원리금, 정기적금 등을 정기적으로 납부할 때 거래은행의 본인계좌에서 다른 은행으로 자동 이체시켜 주는 업무로서 1994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납부자자동이체는 주로 대출원리금, 적금 납입금, 신탁적립금, 기타 정기납부금(각종회비, 기부금, 임차료) 등 정기적인 은행납입금 납부시 이용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납부자자동이체는 돈을 내는 사람이 자기 은행에 '매달 이날, 이 금액을 저 은행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 번 맡겨 두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은행에 있는 대출 원리금이나 적금을 내려고 매번 창구에 가거나 직접 송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름의 '납부자'는 누가 이체를 시작하느냐를 알려 줍니다. 통신요금이나 보험료처럼 돈을 받는 회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고객 계좌에서 빼 가는 출금이체와 달리, 여기서는 돈을 내는 사람이 금액과 날짜, 받을 계좌를 정해 은행에 지시합니다. 영어 이름 Standing Order도 '취소할 때까지 계속 유효한 지시'라는 뜻입니다. 은행지로는 은행들이 서로 다른 은행 사이의 대금 납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이 덕분에 거래 은행이 달라도 돈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금액과 날짜가 미리 정해진 납부에 잘 맞습니다. 다달이 같은 날 같은 금액을 넣는 적금이나 대출 상환, 정해진 회비나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쓴 만큼 금액이 달라지는 요금은 받는 쪽이 청구액을 정해 빼 가는 출금이체가 더 흔히 쓰입니다.

예를 들면

A은행에 월급 통장이 있는 사람이 B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달 25일 원리금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합시다. A은행에 납부자자동이체를 한 번 신청해 두면 매달 25일 A은행 계좌에서 50만 원이 B은행 대출 계좌로 넘어갑니다. 1년이면 12번, 모두 600만 원이 따로 손대지 않아도 제때 납부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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