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개인이 어떠한 불행을 당하더라도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社會保險)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를 대비한 보험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개인과 고용주 또는 국가가 나누어 부담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한편 공공부조(公共扶助)는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의 최저한의 생활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등 여러 지원제도를 의미한다.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쉽게 이해하기

사회보장제도는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늙어서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워졌을 때 나라가 최소한의 삶을 받쳐 주는 장치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눠 지고, 그 과정에서 형편이 나은 사람의 몫 일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가장 큰 줄기인 사회보험은 미리 보험료를 내 두었다가 일을 못 하게 됐을 때 받는 구조입니다. 민간 보험과 달리 가입이 의무이고, 보험료가 대개 개인의 위험 크기보다 벌이에 맞춰 정해져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냅니다. 일하는 사람 혼자가 아니라 회사나 나라도 함께 내므로, 같은 혜택을 받더라도 부담은 고르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낼 형편조차 안 되는 사람은 사회보험만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이 공공부조로, 미리 낸 돈이 없어도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못 미치면 세금으로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사회보험이 '미리 대비하기'라면 공공부조는 마지막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돈만으로 풀리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현금보다 상담이나 돌봄, 일자리 연결 같은 직접적인 도움이 더 절실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 대신 이런 손길을 건네 스스로 생활할 힘을 되찾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앞의 두 제도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율이 7%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급 200만 원인 사람은 전체 14만 원 가운데 7만 원을, 월급 400만 원인 사람은 28만 원 가운데 14만 원을 냅니다. 두 사람이 같은 병으로 입원하면 받는 진료 혜택은 같습니다. 반면 일을 할 수 없고 모아 둔 재산도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기초생활보장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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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재정 안정과 사회보장6 / 8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