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상속인 등에게 넘어갈 때,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뺀 뒤 사망 전 일정 기간(상속인에게는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을 더해 정하므로,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계산된 세금은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지만, 각자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는 서로 연대해서 낼 책임도 집니다.

상속인 등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며, 공제 항목이 많아 실제 세액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S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살던 아파트와 예금을 형제와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S씨 형제는 어머니가 몇 년 전 S씨에게 증여한 돈도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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