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가지고 팔 때 내는 세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보유세와, 집을 팔 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공제 구조를 정리합니다.
퀴즈 전에 읽기: 개념 연결하기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과 팔 때 내는 세금을 기준일과 계산 구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설명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붙습니다. 둘 다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가 대상이고,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잔금일이 6월 1일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내는지가 달라집니다.
집을 팔 때는 남긴 이익에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판 가격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그 대상에서 빠집니다.
비교해서 보기
- 보유세: 가진 값에 매년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붙는 국세입니다.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남긴 이익에 한 번
- 팔아서 생긴 차익에만 붙고,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거주 기간이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짧은 사례
계산용 가정으로 5억원에 산 집을 8억원에 팔고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가 2,000만원이라고 합시다. 양도차익은 8억원 − 5억원 − 2,000만원 = 2억 8,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억 8,000만원 × 20% = 5,600만원이고, 남는 금액은 2억 2,400만원입니다. 공제율과 금액은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공제율·기본공제·세율과 비과세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5월에 집을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내게 될까요?
생각한 뒤 설명 펼치기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내므로, 5월에 잔금을 치르고 넘겼다면 그해 재산세는 새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같은 6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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