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재산세와 별개로,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높은 사람에게 나라가 추가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주택이 여러 채라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라(「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14조) 그날의 소유자가 대상이 되고, 보통 관할 세무서가 12월에 세액을 정해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C씨는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6월 1일 현재 두 채의 소유자인 C씨는 재산세와 별도로,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법에서 정한 공제 금액을 넘으면 12월에 세무서로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습니다. 만약 C씨가 한 채를 팔면서 잔금을 6월 1일 뒤에 받기로 했다면, 그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는 여전히 C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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